아주대학교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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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
비급여 진료 비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병원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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