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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원무과 또는 해당병동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진료과 접수
  • 담당의사 작성
  • 수납 및 수령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거 보존기한이 지난 진료기록은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양식
(양식 다운로드)

발급 가능시간 및 창구

발급 가능시간 및 창구 안내
구분 발급 가능시간 발급창구 비고
평일 08:30 ~ 17:30 로비층 원무통합창구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점심시간 12:30 ~ 13:30 발급불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외래진료는 휴진으로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단서/소견서 발급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원무팀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후 내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원무통합창구 (☏. 031-5174-5113~6)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사진 有)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사진 有)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자부, 사위 등]
  • 환자 신분증 사본(사진 有)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경우(형제·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지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