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거 보존기한이 지난 진료기록은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 | 발급 가능시간 | 발급창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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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8:30 ~ 17:30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 |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
점심시간 | 12:30 ~ 13:30 | 발급불가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외래진료는 휴진으로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원무팀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후 내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원무통합창구 (☏. 031-5174-5113~6)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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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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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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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자부, 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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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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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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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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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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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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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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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경우(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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