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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절차

  • 퇴원결정

    • 담당의사를 통하여 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가 퇴원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퇴원요청 시 원할한 수속을 위하여 퇴원 3일전까지 해당 병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원심사 확인

    •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 퇴원심사 완료 후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습니다.
  • 진료비 수납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 퇴원약 수령 및 진료정보 제공

    • 퇴원 진료비 납부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동 간호사실에제출합니다.
    •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퇴원

    • 안전한 귀가(전원)을 위하여 구급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정리 후 퇴원합니다.

가퇴원절차

  • 가퇴원결정

    • 담당의사를 통하여 가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가 퇴원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긴급히 후송을 요하는 응급환자 발생 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퇴원)
  • 가퇴원금 예치

    •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 퇴원심사 완료 후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습니다.
  • 가퇴원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 진료비 심사 및 정산

    • 퇴원 다음날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무일에 사후 심사완료)
    • 퇴원심사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산내용을 유선으로 설명드립니다.
  • 차액환불 및 수납

    • 7일 이내에 환자 및 보호자 분께서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차액금을 정산합니다.
    • 부득이 내원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원무통합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 5174-5115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절차
  • 제증명 및 의무기록 신청

    • 퇴원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병동 간호사실 또는 로비층 원무통합창구를 통해 신청합니다.
    • 퇴원요청 시 원할한 수속을 위하여 퇴원 3일전까지 해당 병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부 여부 확인

    • 퇴원 당일에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 수납

    • 퇴원 진료비 납부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동 간호사실에제출합니다.
    •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