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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자의권리

  • 진료받을권리 환자는자신의건강보호와증진을위하여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를갖고,성별·나이·종교·신분및경제적 사정등을이유로건강에관한권리를침해받지아니하며,의료인은정당한사유없이진료를거부하지못한다.
  • 알권리및자기결정권 환자는담당의사·간호사등으로부터질병상태,치료방법,의학적연구대상여부,장기이식여부,부작용등예상 결과및진료비용에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자세히물어볼수있으며,이에관한동의여부를결정할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보호받을권리 환자는진료와관련된신체상·건강상의비밀과사생활의비밀을침해받지아니하며,의료인과의료기관은환자의 동의를받거나범죄수사등법률에서정한경우외에는비밀을누설·발표하지못한다.
  • 상담·조정을신청할권리 환자는의료서비스관련분쟁이발생한경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등에상담및조정을신청을할수있다.

2.환자의의무

  • 의료인에대한신뢰·존중의무 환자는자신의건강관련정보를의료인에게정확히알리고,의료인의치료계획을신뢰하고존중하여야한다.
  • 부정한방법으로진료를받지않을의무 환자는진료전에본인의신분을밝혀야하고,다른사람의명의로진료를받는등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진 료를받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