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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대리처방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대리처방 발급안내

  • 환자범위 확인 및 진료예약
  • 구비한 대리처방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료과 접수
  • 진료 후 처방전 발급
  • 수납 및 수령

※ 대리처방 환자의 범위 대상 외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문의. 031-5174-5113~6)


대리처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외래진료시간표

발급 가능시간

  • 평일 08:30 ~ 17:30 ( 점심시간 12:30 ~ 13:30 )

진료 예약

  • 외래진료센터 (031-5174-5029~30)

대리처방 환자의 범위(의료법 제17조의2)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수령자의 범위(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환자의 신분증(사진 필요)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진 필요)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 항목의 서류(3개월 이내)
  •    - 직접적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간접적 관계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17세 미만의 환자는 신분증 제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