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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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범위 확인 및 진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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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한 대리처방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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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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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후 처방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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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및 수령
※ 대리처방 환자의 범위 대상 외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문의. 031-5174-5113~6)
대리처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발급 가능시간
- 평일 08:30 ~ 17:30 ( 점심시간 12:30 ~ 13:30 )
진료 예약
- 외래진료센터 (031-5174-5029~30)
대리처방 환자의 범위(의료법 제17조의2)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수령자의 범위(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